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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개들 앞에서 개 도살…동물 학대 업자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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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장에사 죽음을 기다히는 개들. 경기도

도살장에사 죽음을 기다히는 개들. 경기도

다른 개가 보는 곳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병에 걸린 개를 방치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6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을 조사한 결과다.

무허가 개 도살장, ‘강아지 공장’ 등 29건 적발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7건, 무허가 동물 생산 2건, 무등록 동물 영업(판매·장묘·미용·위탁관리)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 등 총 29건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개 도살장을 운영하는 A씨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다 적발됐다. 그는 도살장에서 전기 꼬챙이와 화염방사기, 탕적기 등을 갖추고 개를 도살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90여 마리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로 털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개 도살장 4곳 중 2곳에서는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쇠꼬챙이를 이용해 개를 도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죽이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한 업자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여 마리의 반려견을 사육했다. 하지만 분변을 제대로 치우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개를 방치했다. 개들이 욕창 등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도 방치했다.

포천시에서 2018년 3월부터 개 농장을 운영한 B씨 등 3명은 분뇨 등으로 뒤덮인 사육장에서 개 470여 마리를 사육했다. 허가 업체의 명의를 빌려 번식시킨 반려견 330여 마리를 경매장에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흥시에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없이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한 장례업자가 적발됐다.

강아지 공장. 열악한 상황에 개들이 방치됐다. 경기도

강아지 공장. 열악한 상황에 개들이 방치됐다. 경기도

경기도 “내년에도 동물 불법행위 수사”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 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사경 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고,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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