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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청신호… 법원, 어피니티 측 풋옵션 이행 가처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계약을 놓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전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풋옵션 계약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모두 취소했다. 어피니티는 지난 10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주주 간 계약상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며 주주 간 계약이 이행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북부지법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 측이 신 회장의 자택과 급여, 배당금 및 교보생명 지분에 대해 걸어둔 가압류도 풀리게 됐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IPO 추진을 위해 북부지법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풋옵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했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강정현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7일 어피니티 측이 제기한 풋옵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도 취소했다. 사진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강정현 기자

양측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 가격의 적절성을 놓고 2018년부터 분쟁을 벌이고 있다. 신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를 ‘백기사(우군)’로 끌어들이며 풋옵션 행사가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

2018년 10월 어피니티는 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지만, 신 회장 측은 풋옵션 행사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거부했다. 지난 9월 ICC 중재판정부도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행사 가격(주당 40만9912원)은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사실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교보생명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신 회장과 법률법인 광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국제중재에 이어 또다시 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가처분 및 가압류 소송으로 인해 진행 여부가 불확실했던 교보생명 IPO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 법률대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은 가처분으로 해결해야 할 급박한 위험이 없어, 풋옵션 분쟁은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나온 결정”이라며 “한국법원도 ICC 중재판정처럼 어피니티 측의 풋옵션 행사 권리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신 회장 측과 중재를 통해 풋옵션 가격 산정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의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직원 2명에 대해 서로 공모해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회계사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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