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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유죄…法 “공익차원이라도 공개범위 과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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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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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차원이라고 해도 공개 범위가 과도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운영자 구본창(58)씨에게 23일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린 판단이다. 양육비 문제가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개인의 신상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에서 유죄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구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주소와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이 전원 무죄 평결하면서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을 받는 부모가 다수 있다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사진부터 직장명까지…공개 범위 과도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양육비 미지급은 공적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1심과 달리 “신상을 무제한으로 공개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은 맞지만, 개인 혹은 사적 단체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차원을 달리 보아야 한다”며 “이혼 여부와 양육비 미지급은 개인의 사적 사정에 해당하고 이들의 신상정보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의 명예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사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 [사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어 “제도개선 등의 목적이라고 해도 특정 개인의 얼굴 사진이나 직장명 등 신원과 사생활 비밀과 관련된 엄밀한 부분까지 공개한 것은 공개 범위가 과도하고,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제보 내용에 의존해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등 개별적인 사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해명할 기회를 주고, 공개조치를 철회해도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재생산되고 다른 사이트로 무분별하게 파생돼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했다. 구씨가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방문자는 하루 평균 7만~8만명이다.

구본창 “아이들 생존보다 개인의 명예 중시했다” 반발

선고가 끝나자 일부 방청객들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재판이 끝난 뒤 구씨는 취재진에 “국내 양육비 미지급 피해 아동 수가 100만명인데 이 아이들의 생존권인 양육비 문제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판결이 나올지 몰랐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법원이 ‘과도한 신상공개’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누구인지 알려서 이 사람이 심리적 부담감에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되면 효과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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