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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문기 사망, 타살 혐의점 없어”…부검 1차 소견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습. [연합뉴스]

특혜 의혹을 받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주무 부서장을 맡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아오다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한 경찰의 부검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23일 오전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목맴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인의 행적 조사 결과와 부검의 소견 등에 비춰 볼 때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오후 8시30분쯤 공사 사옥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처장실 문을 열어 보니 숨져 있는 김 처장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유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김 처장은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책임을 졌던 인물이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 이익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이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시행사인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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