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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2심서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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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58)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구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사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2018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5명의 사진, 실명,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자들은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위험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다수의 부모ㆍ자녀가 양육비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양육비 지급 촉구한 것으로 주요 동기와 목적이 공공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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