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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가겠다는 심석희, 법정 먼저 갈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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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심석희

심석희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24·서울시청·사진)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향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석희에 2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연맹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석희가 조항민 전 대표팀 코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료 최민정, 김아랑 등을 험담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5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이 징계대로라면 심석희는 내년 2월 20일 징계가 끝나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지 못한다.

김성철 공정위 위원장은 “심석희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동안 국가대표 품위 손상으로 징계한 사례를 참고해 2개월 자격정지 내렸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올림픽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논란이 더 이어지지 않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심석희에게 2개월 미만 징계를 내렸다면, 그는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험담 대상이었던 최민정, 김아랑 등 다른 대표팀 선수의 반발이 예상됐다.

그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가 무산된 건 결국 심석희를 3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1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조재범(40) 전 대표팀 코치의 뜻대로 된 셈이다. 앞서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논란이 된 문자메시지를 확보해 2심 법정에 제출했던 변호인 의견서를 연맹과 언론에 제보했다. 이를 통해 심석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이제 심석희 선택이 남았다. 그는 다음 달 14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재심을 청구해도, 대부분 연맹이 내린 징계가 유지됐다”고 전했다. 또한 심석희는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다. 이 결정은 최소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법원이 심석희 손을 들어주는 게 가장 빨리 대표팀에 들어가는 길이다. 22일 심석희 측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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