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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성폭행·무차별 폭행 살해…20대 남성 징역 30년[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지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정 앞에서 직원들이 방청객을 통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는 22일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정 앞에서 직원들이 방청객을 통제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은 기각했다.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범죄"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는 피해자를 이불로 씌우고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으며 1시간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하고 그중에 성폭행도 저질렀다”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잔혹한 범죄는 제정신 상태에서 저지르지 못 것 같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사정은 없다”며 “범행의 잔악함이 피고인의 본성이라고 짐작할만하거나 인정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전지법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판넬이 세워져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가운데 대전지법 앞에 엄벌을 촉구하는 판넬이 세워져 있다. 신진호 기자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화장실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를 학대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거녀 정씨는 양씨를 도와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심리적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양씨가 아이를 성폭행할 때도 집 안의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양씨는 시신을 은닉한 뒤 정씨의 어머니(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음란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아이 살해뒤 장모에게 음란문자 보내기도

이들의 범행은 딸(정씨)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직접 찾아 나선 외할머니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정씨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 당시 현장에 있던 양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 나흘째인 7월 12일 오후 2시40분쯤 대전시 동구 중동의 한 모텔에 숨어 있던 양씨를 검거했다.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20대 남성이 지난 7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신진호 기자

앞서 열린 공판에서 양씨와 정씨는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씨는 자신이 숨진 딸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이 양씨를 검거한 뒤 유전자(DNA) 검사를 진행한 결과 “친부가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줄곧 자신이 친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 15년과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기업 취업제한 10년, 45년간 위치추적 부착 등도 청구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5년 구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끔찍한 수법"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의자(양씨)는 동물에게도 하지 못할 만큼 끔찍하고 잔악한 수법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친딸이라고 생각한 20개월 아동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고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심각한 폭력으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20개월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하자 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양씨는 최후 변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와 유족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반사회적 범죄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변호인을 “(정씨가) 양씨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다. 피고인을 사체 유기 범행에 가담하게 만드는 등 어떻게 보면 양씨 범행의 (또 다른) 피해자였던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 "징역 30년 납득할 수 없어" 

1심 선고 직후 공해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징역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살해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뤄졌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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