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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 작년 억대 연봉 6만명 늘어…평균 연봉은 382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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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시작한 지난해에도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 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자산의 양도 건수도 1년 전보다 대폭 증가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코로나에도 억대 연봉 6만명 늘어

억대 연봉자 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억대 연봉자 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2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올해 국세통계연보는 신규 통계 8개를 비롯해 총 546개 조세 관련 통계를 담았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에 신고한 근로자 중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91만6000명으로 2019년(85만2000명)보다 6만4000명(7.5%)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를 겪었지만, 고소득에 속하는 억대 연봉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다. 2019년 1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2018년(80만2000명) 대비 6.2%(5만명) 늘었었다.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 인원, 증가율 모두 더 커졌다.

연봉 2000~3000만 가장 많아, 1억 초과는 4.7%

지난해 연봉 구간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해 연봉 구간별 비중.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지난해 연말정산에 신고한 총급여를 ▶1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 ▶1500만원~2000만원 ▶2000만~3000만원 ▶3000만원~4000만원 ▶4000만원~4500만원 ▶4500만원~5000만원 ▶5000만원~6000만원 ▶6000만원~8000만원 ▶8000만원~1억원 ▶1억 초과 12가지 기준으로 나눠 봤을때, 2000만원~3000만원 구간 인원이 약 435만8000명(22.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1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약 307만2000명(1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1억원 초과와 8000~1억원 구간 소득자도 각각 91만6000명, 91만5000명으로 둘 다 약 4.7% 비중을 차지했다.

평균 연봉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평균 연봉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해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으로 2019년(3744만원)보다 2.2%(84만원) 증가했다. 2019년 평균 급여가 2018년(3647만원)보다 2.6%(97만원) 오른 점을 고려하면, 상승률은 다소 둔화했다. 근로자 주소지별로 보면 세종(4515만원)·서울(4380만원)·울산(4337만원) 순으로 평균 연봉이 높았다. 거주자 중 공무원 비중이 많은 세종은 타 시도군에 비해 평균 근로소득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세종은 2019년에도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중화학 공업단지가 밀집한 울산도 다른 지역에 비해 연봉을 많이 받는 지역이다.

주식·부동산 열풍에 양도 급증

양도 자산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양도 자산 건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난해 양도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으로 전년(99만2000건)보다 46.7% 급증했다. 양도 건수는 자산을 팔았다고 신고한 횟수다. 양도 자산별로 보면 주식(93.4%)·주택(86.6%)·부동산 권리(57.4%)·기타건물(36.7%)·토지(16.1%) 순으로 양도 건수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며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주식 양도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20대와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패닉바잉(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급하게 사는 것)’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동산 양도 건수를 늘렸다.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는 3억5300만원으로 전년(3억4800만원)과 비교해 1.4%(500만원) 증가했다. 지역별 주택 평균 양도가는 서울(6억9000만원)·세종(3억4600만원)·경기(3억33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주가 상승에 금융소득 납세자도 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자도 큰 폭 늘었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17만9000명으로 전년(15만9000명) 비해 12.6% 증가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만 대상이다. 금융소득은 이자·배당금 등을 의미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납세자 증가도 주식 열풍 영향이다. 지난해 신고한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 금액은 3조545억2000만원으로 2019년 신고 이자소득 금액(3조1490억300만원)보다 오히려 소폭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배당소득 금액은 16조7239억1100만원에서 22조7715억8200만원으로 36.1% 증가했다. 주식을 산 사람도 늘었고, 이에 따라 배당 등 금융소득도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중 1인당 평균 소득은 2억7800만원으로 특히 서울(3억6200만원)·부산(2억5700만원)·광주(2억55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도 802만1000명으로 전년(759만6000명) 비해 5.6% 증가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도 결정 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 종부세 세액도 3조9000억원으로 2018년 비교해 30.0% 늘었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은 6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6% 증가했다. 비중으로 보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전체 80.9%를 차지했다.

그동안 국세통계연보는 발간 전 2회 일부 통계를 먼저 공개했지만, 올해는 수시 공개 횟수를 4회로 늘렸다. 국세통계연보 세부 내용은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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