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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자격정지'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못 간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사진)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의실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사무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자메시지 공개 여파로 논란을 일으킨 심석희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했고 2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와 문자메시지 대화 상대였던 조항민 전 코치는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발표한 연맹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석희가 문자메시지로 코치와 동료 최민정(23·성남시청), 김아랑(26·고양시청) 등을 험담한 행위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

심석희는 이날부터 징계가 적용돼 2월 20일까지 선수로서 뛰지 못한다.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에는 나가지 못하게 됐다. 김성철 공정위 위원장은 "심석희가 다른 선수를 비하했다고 인정했다. 불법적으로 유출된 사적인 메시지였지만, 이 내용이 이미 공론화 되었기 때문에 징계를 안 내릴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심석희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고개를 숙인 뒤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고 오겠다"고 짧게 밝혔다. 공정위에 참석한 심석희는 1시간 30분 가량 소명했고,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떠났다.

연맹은 내년 1월 23일 대한체육회에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를 제출할 예정이다. 심석희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심석희는 다음 달 14일에 열리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주면, 심석희는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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