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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김용균 사망사건'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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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중앙포토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중앙포토

검찰이 고(故) 김용균(2018년 사망 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별도로 원·하청 기업 법인 2곳에도 벌금 2천만원을 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는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에서 "용균이는 안전 교육이나 제대로 된 장비조차 없는 상태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처참하게 숨져갔는데도 업체는 사고 책임까지 뒤집어씌워 두 번 죽였다"며 "이번 재판이 아들 죽음의 진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재판정에서 울먹였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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