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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관 월담시위 대진연 유죄 확정에…北 "5000만의 영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9년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2019년 10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요구하며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기습점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해 북한 매체가 "5000만의 영웅"이라고 했다.

북한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에서 "얼마 전 남조선 대법원이 2019년 10월 미국 대사관(저) 담장을 타고 넘어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리다가 경찰에 체포됐던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것은 자주와 애국이 위법으로 매도되고 사대와 매국이 적법으로 분식되는 남조선 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광기 어린 탄압, 희대의 파쇼적 폭거"라고 비난했다.

또 "남조선 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접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양이 승냥이를 못살게 굴었다는 격으로 강변한 대법원의 판결을 국민 모두가 인정하지 않는다"며 "민심을 대변해 강도에게 떳떳이 대항한 사람들을 과연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가, 그들은 마땅히 5000만의 자랑으로, 영웅으로 떠받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주한미국대서관저 담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간 뒤 마당에서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집시법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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