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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밟았다" 입원한 승객…31년 무사고 택시기사의 분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승객 때문에 무사고 31년 경력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던 택시 기사의 사연을 20일 소개했다.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입원한 승객.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문철TV 캡처

브레이크를 밟았다며 입원한 승객.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문철TV 캡처

사건은 지난 10월 20일 인천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시속 30㎞로 제한된 이면 도로에서 택시는 서행한다. 큰길로 진입하려던 순간 택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승객은 앞 좌석과 뒷좌석에 한 명씩 타고 있었다.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대시보드나 유리창 등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하차한 지 20분 뒤 남편이라며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한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승객 두 명 모두 입원처리를 한다고 한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분노하며“급브레이크가 아니었다. 약간 내리막길이라 제동하면서 평지보다 좀 더 몸이 앞으로 쏠렸다. 새차라 브레이크가 좀 잘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당해 조사도 받았다. 조사 후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는 없었고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제출키로 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의 만류로 이를 포기했다.

사건은 벌금이나 범칙금도 내지 않고, 보험사의 별도 합의금도 없이 마무리됐다. 무사고 경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거절하고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내지 않고, 보험 할증도 안 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니 아쉽다”, “이런 걸로 입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차를 타다가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것보다 충격이 덜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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