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승객 때문에 무사고 31년 경력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던 택시 기사의 사연을 20일 소개했다.
사건은 지난 10월 20일 인천광역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시속 30㎞로 제한된 이면 도로에서 택시는 서행한다. 큰길로 진입하려던 순간 택시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승객은 앞 좌석과 뒷좌석에 한 명씩 타고 있었다. 앞 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매고 있었다. 약간의 충격이 있었지만 대시보드나 유리창 등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택시 기사는 “승객이 하차한 지 20분 뒤 남편이라며 전화가 왔다. 병원에 입원한다며 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승객 두 명 모두 입원처리를 한다고 한다.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고 분노하며“급브레이크가 아니었다. 약간 내리막길이라 제동하면서 평지보다 좀 더 몸이 앞으로 쏠렸다. 새차라 브레이크가 좀 잘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당해 조사도 받았다. 조사 후 범칙금이나 벌금 부과는 없었고 차량운행기록부 등을 제출키로 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약 한 달 반 만에 경찰은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택시 기사는 승객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 했지만 경찰의 만류로 이를 포기했다.
사건은 벌금이나 범칙금도 내지 않고, 보험사의 별도 합의금도 없이 마무리됐다. 무사고 경력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만약 경찰에서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했다면 이를 거절하고 즉결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별도의 합의금을 내지 않고, 보험 할증도 안 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평했다.
해당 영상에는 “무고죄 성립이 안 된다니 아쉽다”, “이런 걸로 입원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 “차를 타다가 과속방지턱 넘어가는 것보다 충격이 덜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