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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언' 심석희, 베이징 올림픽 출전 여부 내일 결정난다

중앙일보

입력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국가대표 심석희. 연합뉴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동료 최민정에게 고의충돌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이어 불법 도청 정황이 불거졌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시간가량 징계 여부와 수위를 놓고 논의한 뒤 결과를 당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연맹은 지난 8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고의 충돌 의혹,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고의충돌 의혹과 선수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대회와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관해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조사위는 심석희가 동료에게 욕설 등 폭언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다"며 심석희도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심석희 본인이 해당 행위를 인정한 만큼, 징계 사유는 명확하다.

심석희는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공정위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리면 심석희는 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 24일까지다. 심석희가 자격정지 1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쇼트트랙 대표팀 엔트리에 승선할 수 있다.

심석희는 징계 수준에 따라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심석희 측은 연맹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석희는 지난 5월 치러진 2021-2022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해 2년 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동시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인 종목 출전권을 얻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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