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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 "멘붕" 호소 통했다…공연장 코로나 취소시 100% 환급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9월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당시 대표를 향해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9월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코로나19 위기를 맞은 공연예술 현장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이낙연 당시 대표를 향해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예술의전당·블루스퀘어 등 5개 주요 공연장 사업자들이 '대관 갑질' 지적을 받았던 불공정 계약서 내용을 고쳤다. 과도한 위약금을 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연 중지와 같은 행정명령이 떨어져 대관이 취소될 경우 대관비를 100% 환불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이번에 수정한 계약서를 내년 1월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배우 겸 공연기획사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 김수로가 "살면서 이렇게 멘붕(멘탈붕괴 · 정신이 무너짐)이 오기 쉽지 않다. 괴롭다"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라고 말한지 1년여 만이다.

계약 해지 때 40~100%위약금, 최소수준으로 낮춰 

공정위의 약관개정에 동참한 공연장은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이다.

이들 공연장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4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던 기존 규정을 수정했다. 또 각종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한 것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 9개월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최소수준으로 낮췄다. 그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연장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되, 대체 공연자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추가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공연장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는 대관자의 납부금액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게 했던 규정은, 사업자도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고쳤다.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대관자에게 모두 떠넘기던 규정을 손보고, 대관자가 꼭 공연장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던 '계약 해지 사유'도 삭제하거나 구체화 했다.

계약금 낮추고, 잔금일도 3개월전으로 미뤄

이밖에도 공연기획사 등 대관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계약금과 잔금 관련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감염병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인하했다. 통상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던 잔금은 공연 시작일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에 받기로 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한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시정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로는 지난해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진 공연·문화예술계 간담회에서 "공연을 취소했을 때도 100% (대관비를) 다 내게 돼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속 공연기획사 대표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우리가 호텔을 가든 비행기를 타든, 안 가고 안 타도 100%를 내는 곳은 없다"며 "쓰지도 않은 대관료를 100% 물어내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 문광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해당 내용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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