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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코로나 운영중단 시 100% 환불

중앙일보

입력

1000석 규모가 넘는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샤롯데씨어터‧엘지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 등 5개 대형 공연장이 불공정 약관을 적용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관 계약서상에 기재된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5개 대형 공연장은 지금껏 없던 감염병 관련 환불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공연장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코로나 집합금지 땐 100% 환불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은 공연기획사의 사정을 고려해 감염병 관련 조항을 신설해 코로나19로 공연중지 시 기획사 측에 대관료 100%를 환불해주기로 했다. 또 기획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심각한 만큼 계약금의 비율을 기존 30%에서 10~15% 수준으로 낮추고,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전엔 입장권 판매 90일 전까지 납부해야 하던 잔금을 내년 1월부턴 판매 전까지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이 같은 약관 변경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하는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연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14일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등 업계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중지 행정명령 시 100% 환불을 해주기로 한 만큼 이 같은 내용이 표준계약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공연장 내 천재지변만 환불” 불공정약관

공연장이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적용해 온 불공정 약관은 변경된다. 예술의전당과 엘지아트센터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대관료 환불 조항을 약관에 넣으면서도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했다. 예컨대 폭설로 인한 산사태가 인근에서 발생해 공연이 불가능해지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공정위가 이를 지적하면서 예술의전당 등은 공연장 내 천재지변으로 한정하는 기존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연업계가 꼽은 ‘코로나 난관’ 1순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공연업계가 꼽은 ‘코로나 난관’ 1순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동청소년 공연예술 활성화 방안 연구』]

예술의전당‧엘지아트센터‧인터파크씨어터 등 3곳은 계약을 해지할 때 공연장 측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약관 조항도 있었다. 공정위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므로 불공정하다고 시정을 요구했고, 자진해서 수정하기로 했다. 또 5곳 공연장이 모두 자신들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는 조항으로 계약해왔던 게 드러나 이를 수정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아닌 제한 땐 실효성 없어

다만 감염병으로 인한 전액 환불 조건은 영업중단 행정조치가 있을 때로 제한 된다. 영업 일부만 제한하는 상황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좌석 절반 이용과 같은 영업제한 때는 환불이나 대관료 경감 조항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서다.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김수로 더블케이 필름앤씨어터 대표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장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또 코로나19 발생 2년여가 다 돼서야 공정위 조사로 약관을 마련한 것도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연장과 소비자가 아닌 공연장과 사업자 간 관계다 보니 다른 사업장 전체에까지 적용하는 표준약관은 마련할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관련 환불을 안 해준다고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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