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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모친, 양평땅 차명관리 정황"…尹측 "이미 검증 끝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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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청와대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일요일인 12일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족의 의혹에 대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TF가 제시한 근거는 김씨가 2008∼2010년 사촌 소유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점과 이후 최씨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25억605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이다.

TF는 "최은순·김건희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최은순이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은순이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임현동 기자

김병욱 의원. 임현동 기자

TF가 확인한 병산리 5개 필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씨의 외삼촌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 2개 필지를 아들인 최모씨에게 상속했고, 이후 두달 뒤 김씨가 사들이기로 했다며 2년 6개월 동안 가등기를 설정했다.

김씨의 모친 최씨는 김씨의 가등기권이 말소되고 1주일만인 2010년 12월 22일, 동업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소유한 5개 필지 등을 담보로 12억 8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5년, 최씨는 다시 최모씨와 김모씨가 소유한 3개 필지 등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 80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근저당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

김병기 TF 단장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尹 후보 측 "투기 무관, 차명 아냐"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윤 후보 측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윤 후보 캠프는 반박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내세운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 캠프는 "해당 토지는 최은순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최씨 가족이 소유한 선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차명 의혹으로 지목한 땅에 대해 "최은순씨 친오빠 소유 토지(아들에 상속된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의 짜투리 땅으로, 선산 진입에 필요하여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해 오빠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토지로 대출을 일으킨 과정에 대해서도 윤 후보 측은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하여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 측은 이번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당시 불거진 뒤, 문제가 되지 않고 넘어간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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