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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쇼트트랙 제자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스1

자신의 쇼트트랙 제자였던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아울러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의 혐의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었던 2016년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밖에 피감독자 간음, 강요·협박 혐의 등도 혐의에 포함됐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허위가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는 믿고 의지해야 할 지도자로부터 범행을 당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했으나 아무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9년 1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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