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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징계, 이래도 저래도 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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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심석희

심석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심석희(24·서울시청)에 대한 징계는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거센 후폭풍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위원회는 8일 2차 조사단 회의를 열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심석희가 최민정(23·성남시청)을 손으로 미는 영상을 확인했다. 자기 보호 차원에서 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 고의 충돌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라커룸 불법 도청,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 월드컵 및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했다. 심석희로선 가장 큰 쟁점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조사위는 코치 욕설 및 비하 행위에 관해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심석희가 이미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다.

심석희에 관한 징계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가 결정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 개막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결론을 빨리 내려야 개인전과 단체전 출전 선수를 확정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이달 중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겠다. 시간이 많지 않아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징계 수준이다. 고의충돌 등 경기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동료 험담 등에 대해 국가대표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조항 위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경징계와 중징계 등으로 구분한다. 그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경중을 따진다”고 귀띔했다. 쟁점은 하나 더 있다. 심석희가 모 코치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것이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 이 내용이 불법으로 유출된 자료라는 게 입증된다면 심석희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심석희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이 경우 심석희 측이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1위로 통과한 심석희가 대표팀에서 제외되면 전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심석희가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나서더라도 ‘원팀’이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최민정 측은 “심석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같이 훈련하고 경기하는 것에 스트레스와 부담을 느낀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는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빙상연맹은 “징계와 관련해 속단하기 어렵다.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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