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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 박신영 “정말 죄송하다”…검찰, 금고 구형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박신영씨. 연합뉴스

방송인 박신영씨. 연합뉴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씨에 대해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 공판에서 금고 1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데 차이가 있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박씨의 속도·신호위반 과실이 중하다”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는 모든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박씨는 “저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며 “죄책감에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살면서 계속 반성하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박씨는 지난 5월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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