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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성관계' 20대 셋 무죄…류호정 "李·尹에 공유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와 함께 하는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린 타투이스트와 함께 하는 타투 스티커 체험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0대 남성 3명이 스마트폰용 채팅 앱에서 만난 여중생 2명과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법원을 탓하긴 어렵다고 했다. 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했다.

24일 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대 남성 3명이 무죄 판결을 받아 공분을 산 소식을 언급하고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필요하다"라며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이다. 그런데 왜 무죄일까? 법원만 탓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 의원은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은) 취중에 일어난 강간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서 검찰은 주로 준강간죄를 적용한다.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는 것보다 억지로 술을 마셨고, 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건 법원의 입장은 '안 취했다'는 것"이라며 "'판단 능력이 없었다거나 평소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가 되는 것이어서 이들(20대) 셋은 무죄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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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와B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여중생 D, E양을 모텔로 데려가 술을 먹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의원은 법원의 이같은 판단을 지적하고 "‘비동의강간죄’ 신설이 필요한 이유다"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 성교는 범죄라는 당연한 상식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죄' 기사를 윤 후보와 이 후보에게 공유한다고 했다. 두 대선 후보 모두 강간죄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게 류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두 후보가 강간죄 개정에 소극적인 데에는 '무고죄'에 대한 두려움이 엿보인다"라며 "이 지점에서 두 후보조차도 '피해자들을 일단 꽃뱀으로 의심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현실에서 무고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2018년 성폭력 무고죄로 기소된 피의자 수는 같은 기간 성폭력 범죄 기소 피의자 대비 0.78%에 불과하고, 성폭력 가해자의 무고 맞고소는 84.1%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류 의원은 언급했다.

류 의원은 "그간 성범죄와 성비위 사고를 무수히 일으켰던 민주당은 강간죄 개정에 책임이 있고, 당시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던 국민의힘에는 언행일치가 필요하다"라며 "두 당과 두 후보님께 기사를 공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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