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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피멍 든 채 숨진 3세, 의붓엄마가 부르면 무릎 꿇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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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3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숨진 아이는 의붓어머니 이모(33)씨가 부르면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하는 등 평소 이씨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MBC는 친부의 직장동료 A씨의 증언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아이는 지난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모의 손을 떠나게 됐고, 친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8개월 정도 A씨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이가 친부와 이씨에게 돌아온 건 약 1년6개월 전이다.

A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며 “아이가 더 어렸을 땐 친모와 많이 닮았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A씨가 돌봤을 당시 통통한 체격이었던 아이는 이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점점 말라갔다. 또 또래보다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이씨가 부르면 이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A씨는 배달 일을 하는 친부는 아이에게 큰 관심이 없어 보였다고 했다. 그는 “(친부는) 육아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일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냥 그걸 갖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아이는 지난 20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 빌라에서 이씨에게 마구 폭행당해 숨졌다. 친부는 “아내가 집에 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6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친부는 학대 당시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 요청에 따라 함께 현장에 출동했고, 아이의 몸에서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을 다수 발견했다. 경찰은 아이의 사망 직후 이씨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한 뒤 주거지 감식을 진행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친부도 학대 방조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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