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서 물러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종사자)의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7월 1일) 5개월여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가 이달 10일 현재 50만3218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 신고가 접수된 방과후학교 강사 7만3881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교육청의 총소득 등을 확인해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는 구직(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금을 납입하고, 비자발적(소득감소에 의한 이직 포함) 이직이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된다. 출산전후급여는 보험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종사자다.
가장 많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직종은 보험설계사로 전체 가입자 중 57.8%인 29만719명에 달했다. 이어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 (9.3%), 학습지방문 강사(7.5%)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50대가 35.8%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32%)였다. 여성(64.8%)이 남성(35.2%)보다 많았다.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한 사업장 중 5인 미만이 40.7%로 가장 많은 등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94.4%를 차지했다.
한편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특고 종사자는 적용대상이 확인되는 대로 직권 가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