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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더듬어도 옷 위라서 성폭행 무죄" 판결, 印대법이 파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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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을 처벌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인도 시민들. [로이터=뉴스1]

성폭행범을 처벌하라고 시위하고 있는 인도 시민들. [로이터=뉴스1]

인도 대법원이 "피부가 닿지 않았다"면서 12세 여아의 가슴을 더듬은 남성에게 성폭행 무죄를 선고해 논란을 불렀던 2심 판결을 뒤집었다.

19일 더힌두 등 인도 언론은 인도 대법원이 전날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30대 남성의 아동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남성은 2016년 12월 12세 여아를 집으로 데려온 뒤 옷 위로 가슴을 더듬으면서 속옷을 벗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인정해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옷을 벗기지 않아 피부와 피부가 맞닿지 않았다"면서 성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성희롱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2심 판결을 비판하는 여론이 쇄도했다. 인도 정부 수석 법률고문인 KK 베누고팔은 "이 판결에 따른다면 누군가 수술용 장갑을 끼고 여성의 전신을 더듬어도 처벌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부 간의 접촉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의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는 둔감하게도 (불법) 성행위를 합법화했다"며 법의 목적은 범죄자가 법 조항을 빠져나가게 하는 데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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