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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마약으로 구속되자…"판사님, 아 XX" 욕설 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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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씨. [인스타그램 캡처]

한서희씨. [인스타그램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6)씨가 17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씨는 법정구속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소변 섞였다' 주장 거짓 판단

재판부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 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 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 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소변검사 당시 다른 사람의 것과 섞였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판사 이미지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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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욕설, 퇴정하고도 난동부려

재판부가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씨는 "저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건가"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 실형할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이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하라"라며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로) 들어가라"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느냐"라며 "아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고 퇴정했다. 한씨는 피고인 대기실 밖에서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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