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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중앙선 침범차량과 충돌, 4m아래 추락…가해자는 벌금형” [영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음주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정면충돌해 4m 아래로 추락, 차가 파손되는 큰 사고를 겪었지만,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칠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음주 중앙선 침범 차량과 정면충돌해 추락한 차 속에서 겨우 살았는데 가해자가 벌금이라고요? 정식재판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8월 12일 오후 10시경 경북 구미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 A씨는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상대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쳤다. A씨 차량은 약 42km, 상대 차량은 약 75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사고로 인해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도로 밖으로 거꾸로 굴러떨어졌다. 차량은 180도가량 완전히 뒤집혔고, 차량도 심하게 찌그러졌다. 또 A씨는 갈비뼈와 복장뼈(가슴 중앙 부위에서 넥타이 모양으로 길쭉한 뼈) 골절 및 타박상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었고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은 전치 2주와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상대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를 포함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전원 음주 상태였다. A씨는 “큰 사고였지만, 구약식으로 처리됐다”며 “음주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가 얼마 안 다쳤다면 단순 사고로 구약식 처리하는 법이 피해자로서는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구약식 혹은 약식기소는 검사가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검사가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사고 현장 사진 [한문철TV 캡처]

사고 현장 사진 [한문철TV 캡처]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A씨에게 빨리 ‘판사에게 진정서를 쓰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한 변호사의 조언대로 담당 판사에게 이의 신청서와 함께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다.

A씨는 이의 신청서에서 “본 사건의 경찰 조서 내용 중, 가해자가 전면 부위를 들이받았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다. 음주운전으로 과속, 중앙선 침범 후 정면충돌해 약 4m 아래 수로로 추락하면서 차량이 전복됐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두 자녀를 둔 가장인데, 차량 프레임이 버티지 못했다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 음주운전 대형사고가 구약식으로 결정됐다는 것이 억울하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 결과 약식 사건에서 정식 재판으로 변경됐다. A씨는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정식재판으로 가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는데,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 진행 후 4주 후에 선고가 이뤄진다. 그러면 판사가 괘씸하다고 판단해서 검사 구형보다 높게 선고할 수도 있다. 그러면 가해자가 와서 싹싹 빌 것이다. 그때 상대의 태도를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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