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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여파,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 마감…“50일전 신청”

중앙일보

입력

대출 규제 여파가 정책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이 기존보다 열흘 빨라진 '최소 50일 이전'으로 변경됐다. [뉴시스]

대출 규제 여파가 정책금융상품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이 기존보다 열흘 빨라진 '최소 50일 이전'으로 변경됐다. [뉴시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올해 대출 신청이 마감됐다. 대출 신청 시점이 대출 희망일의 '최소 50일 전'으로 변경되며 기존보다 열흘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린 데다 은행권의 엄격한 대출 심사로 대출 준비 기간을 연장하면서다.

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보금자리론 신규 신청분은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50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대출 희망일로부터 최소 40일 전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은 이달 11일로 마감됐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에 대해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의 엄격한 대출 심사 등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가능일자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된 기간으로 대출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거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주택의 전세 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 일이 5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택구매자금을 최대 3억6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준금리는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10%(10년)∼3.4%(40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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