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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연부연납 10년으로 확대 필요…세율조정은 신중해야"

중앙일보

입력

사진 기획재정부

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세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하는 연부연납 제도의 허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직접적인 세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기재부는 현재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시 최대 5년간 허용하는 연부연납기간을 미국, 영국, 독일처럼 최대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과세체계 아래서 직접적 세율 조정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일 만큼 상위 수준이고, 총조세 대비 상속세 비중도 2020년 기준 2.8%로 2019년 OECD 평균 0.4%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과세 인원이 피상속인 305만명 중 2.9%(1만명)에 불과하고 실효세율이 0.55∼35.10%로 명목세율 10∼5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또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이 있는 상속세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에 대해서는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유산 취득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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