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에 '쿵' 돈 내놔라…한문철도 화난 '새벽 2시 좀비들'[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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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서 11일 후진하다 멈춘 차에 슬쩍 몸을 부딪친 후 금품을 요구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차름 멈췄지만, 상대는 계속 걸어와 차에 몸을 부딪쳤다.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차름 멈췄지만, 상대는 계속 걸어와 차에 몸을 부딪쳤다. 한문철TV. 인터넷 캡처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2시 경기도 김포시에서 일어났다. 제보자는 새벽에 잠시 술집에 들러 친구와 만난 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술집 앞 도로에서 빠져나오려 후진하는 데 세 사람이 다가왔다. 술집에 함께 있던 사람이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게 이상해 제보자는 차를 멈췄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 쪽 세 사람 중 한 명은 멈춘 차로 계속 다가와 몸을 부딪친 후 “으악”이라고 비명을 지른다. 옆에 있던 일행은 "이거 음주운전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후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폭언과 욕설이 오갔다. 상대방은 경찰을 불렀고, 음주 측정 결과는 0으로 나왔고 상황이 종료됐다. 제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한 변호사는 “보험 사기가 성립하려면 보험 접수와 보험금 청구가 들어가야 한다. 이건 보험 접수가 된 것이 아니기에 보험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공갈 혐의와 무고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 변호사는 이와 유사한 행동이 반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해공갈단으로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당했다고 신고한 그 자체로 무고죄 검토도 가능하다. 공갈미수나 무고죄 둘 중 하나는 해당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저런 식으로 합의금 뜯어낼 수 있게 해준 재판부가 가장 큰 반성을 해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남을 해하려는 자는 더욱더 크게 벌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보험금이 쌈짓돈도 아니고 제발 일벌백계해달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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