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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채용 때 PCR 검사해야…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일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선별진료소의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의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환자 입원, 직원 채용시 유전자증폭검사(PCR) 시행해야 하고 면회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이같이 보고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은 미접종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을 주 1회 시행하고, 환자가 새로 입원할 때와 종사자를 채용할 때도 PCR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의료기관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가급적이면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면회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치의가 판단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불가피한 경우에 면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임종 등 긴급한 경우 미접종자는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면회는 사전예약제로 진행하며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의료기관은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소자의 추가접종은 2차 접종 뒤 6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앞당겨졌다.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현재까지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중수본의 설명이다. 특히 중수본은 접종 완료자 가운데서 돌파감염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면서 추가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도 계속 진행한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 기간은 내달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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