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구현모(57) KT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4일 구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KT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맹씨 등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황창규(68)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구 대표이사 등 KT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4년간 총 4억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았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