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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홍남기 문제없다는데…1년 연기 불지피는 여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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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임현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 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양도차익이 나온다"며 "취득원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야 법안을 병합 심리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 후보 공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어떻게 입장차를 좁혀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기획재정부 입장은 밝혀진 대로이고, 여당 입장을 정리해 기재부가 그동안 가진 원칙이란 이름의 고집을 꺾고 합리적인 과세가 되게끔 정부 여당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메길 방침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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