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 임용대기자 70%정도 우선권/문교부서 밝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문교부는 8일 헌법재판소의 교대와 국ㆍ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 위헌판결과 관련,현재 국립사대와 교대의 2∼4학년ㆍ임용대기자에게는 교원임용 공개전형때 최소한 70%정도가 우선적으로 임용되도록 사정에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립사대ㆍ교대의 2∼4학년은 각각 1만2천4백75명,9천9백40명이고 임용대기자는 8천3백11명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