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재산 동결 풀어달라" 법원에 항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곽상도 무소속 의원. 뉴스1

곽상도 무소속 의원. 뉴스1

곽상도(62) 무소속 의원이 아들 곽병채(31)씨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의원 측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의 앞선 추징보전 결정에 따라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가 추징보전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곽 의원과 병채씨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원을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지난달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5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을 지낸 곽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을 도와주면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향후 사업 이익금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곽 의원이 막아준 정황을 최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의원이 사후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병채씨는 그러나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곽 의원이 퇴직금을 알지 못했으며 근무 중 입은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