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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나오면 헌팅포차 못가고 노래방 간다? 헷갈리는 백신패스

중앙일보

입력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길거리 비눗방울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길거리 비눗방울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일명 위드 코로나)이 첫발을 뗐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지 651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나온 위드 코로나 이행계획 초안과는 달리 지역, 업종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영업시간이 달라진다. ‘음성 확인서’만으로 출입이 불가한 곳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참고자료 등을 토대로 달라진 주요 방역수칙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앞으로 6주간 적용예정인 위드 코로나 1단계를 중심으로 했다.

[Q&A] 위드 코로나 주요 방역수칙 정리

정확한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수도권은 10명이고, 비수도권은 이보다 2명 많은 12명까지다. 당초 지역 구분 없이 10명으로 같았으나 다시 나눴다. 비수권의 방역위험도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서다. 10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 확진자는 2052명이다. 이중 수도권을 뺀 비수도권 환자는 21.4% 수준이다.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서울·경기·인천에서 쏟아졌단 의미다.
10명·12명이 아무 곳에서나 모일 수 있나.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룰’이 적용된다. 4명을 넘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식당 내 ‘미접종자 5명+접종 완료자 5명’은 불가하단 얘기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한적한 농촌 마을 내 식당이라도 5명 이상의 미접종자는 모일 수 없다. 그외 모임에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3대 3 길거리 농구를 예로 들면, 미접종자 6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감염병 방역이 완화 되면서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 풀려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 중구 북창동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간판이 걸려 있다. 김상선 기자

오늘(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로 감염병 방역이 완화 되면서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수 있고, 식당 카페 등 대부분의 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 풀려 24시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31일 서울 중구 북창동 한 식당에 24시간 영업 간판이 걸려 있다. 김상선 기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24시간 가능한가.
유흥시설만 자정까지다. 유흥시설이라고 하면, 유흥·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된다. 노래방은 식당·카페처럼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다만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22일부터 해제키로 했다. 수능을 앞두고 혹시 모를 학원 발(發)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백신 패스(접종 완료자·음성 확인서 등) 적용 대상이 헛갈린다.
유흥시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상 ‘음성’이 확인돼도 출입 안된다. 오로지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반면 실내체육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목욕장은 또 다르다. 접종 완료 외 48시간 전 발급한 음성 확인서도 인정해준다. 부작용 등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도 백신 패스를 발급해주는데,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입장, 병원 입원환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면회, 경로당 이용 등은 안된다.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서 발급 때에 가능하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의 시작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체육시설 모습. 뉴스1

백신 패스 계도기간 없나.
1일부터 한 주간 또는 2주간 계도 기간이다. 대신 2주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만 해당한다. 상당수 회원제로 운영해서다. 환불이 몰릴 것을 고려한 조처다. 
만일 계도기간이 지난 뒤 백신 패스 없이 헬스장 가면.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된다. 한 번 걸릴때 마다 10만원씩이다. 관리·운영자는 처분이 무겁다. 1차 위반 땐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땐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기에 영업중단 행정명령도 내려진다. 1차 위반 땐 10일간 문 닫아야 한다. 2차 20일, 3차엔 3개월로 확 늘어난다. 4차 적발땐 폐쇄 명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음성 확인자가 유흥·단란주점 등을 이용하다 걸렸을 때도 손님·업주에게 같은 처분이 내려진다.
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 티켓발권기에 표시된 백신패스관 관련 정보. 연합뉴스

내달 1일 오전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첫 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의 한 영화관 티켓발권기에 표시된 백신패스관 관련 정보. 연합뉴스

극장에서 팝콘 먹으려면.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은 백신 패스 의무도입 시설이 아니다. 다만 팝콘·치킨·맥주 등을 먹거나 마시려면,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간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한다. 극장 업계에 따르면 아예 ‘백신 패스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접종자라도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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