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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혐의’ 이석기 재심 청구, 대법원에서도 기각

중앙일보

입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연합뉴스

내란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9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측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도 기각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 전 의원 등 7명이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지난 26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고,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전 의원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이 전 의원 사건이 포함됐다며 재판을 다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이 전 의원 측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을 개시하기에 부족하다며 지난 8월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이에 재항고를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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