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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700만원 줄었는데 0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쏟아진 비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접수가 시작됐지만 자영업자들은 첫날부터 온라인 접수처 오류에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당일 '신속보상'을 약속했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거나, 손실보상액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등 접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정부가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정했지만 ‘실제 보상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많았다.

①“제출안되고, 사업자정보 안 떠”

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류 화면. [커뮤니티 캡처]

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오류 화면. [커뮤니티 캡처]

28일 오전 7시50분쯤 소상공인·자영업자 총 86만여명이 가입한 A 커뮤니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이틀째인 이날 ‘손실보상 6시간의 혈투, 시행착오 참고하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1시간 남짓 눈붙이고 이것저것 시도한 과정”이라며 “PC공인인증, PC문자인증, 네이버 앱 문자인증 모두 사업자정보가 뜨지 않고, 네이버 웨일브라우저는 제출하기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A커뮤니티에만 손실보상 관련 글이 이틀 만에 1500여건이 쏟아졌다. 오후 4시가 넘어선 시각에도 “손실보상 신청오류가 너무 심하다”며 “본인인증까지만 해도 안된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거냐”는 글이 올라왔다. “직원, 가족 휴대전화로 해도 ‘제출하기’에서 먹통이 된다”, “오전과 오후 산정 금액이 다르다”, “애초에 접속자 수를 예상하고 서버를 증설해놨어야 한다” 등등 비판이 쏟아졌다.

②“3개월 매출 1700만원 줄었는데 0원”

손실보상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이 경우 확인보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지만 제출 서류 갯수가 많아 포기하겠다는 소상공인들도 많았다. [커뮤니티 캡처]

손실보상금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글도 올라왔다. 이 경우 확인보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지만 제출 서류 갯수가 많아 포기하겠다는 소상공인들도 많았다. [커뮤니티 캡처]

카페 운영자 B씨는 “신속보상 대상이라며 문자를 받았지만, 입력해놓고 보니 보상금이 0원”이라며 본인의 산정내역을 캡처해 올린 있었다. 이 작성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9월과 비교해 올해 7~9월까지 1700여만원의 매출 손실을 봤고, 총 86일간 방역조치를 이행했지만 산출액이 0원이었다.

비교대상인 2019년 7~9월 이후에 창업한 경우, 동종업계 평균 매출액과 올해 매출을 비교하도록 돼 있지만 2019년 매출이 ‘0원’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2월 가게 문을 열었다”는 자영업자 C씨는 “2019년 7월 매출이 0원으로 뜬다. 콜센터는 국세청에, 국세청은 시청에, 시청은 ‘모른다’고 해 전화로 뺑뺑이를 돌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③“2020년 기준이면 매출액 오히려 늘어”

중기벤처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에 따르면 2019년 7~9월 중 개업한 예외적인 경우 2020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도록 돼 있다. [공고문 발췌]

중기벤처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에 따르면 2019년 7~9월 중 개업한 예외적인 경우 2020년 동월 인프라 매출액과 비교하도록 돼 있다. [공고문 발췌]

중기벤처부의 공고문 중 세부산정방식에 따르면 손실보상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7~9월과 올해 7~9월을 비교해 일 평균 손실액을 먼저 산정한다. 여기에 ▶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 80%를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2019년 7~9월 중 개업한 경우 중에선 2020년 매출액을 근거로 사용하는 곳도 있다 보니 오히려 올해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잡히는 곳도 있다. 자영업자 D씨는 “2020년 7~9월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죄다 집합제한이었는데, 2021년엔 (매출액이)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썼다.

2019년 7월5일 오픈한 가게를 연 E씨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가능한 구간이 있는 데도 2019년이 아닌 2020년 7월을 비교대상으로 했다”며 “2019년 7월은 6000만원, 2020년 7월 매출은 3000만원이라 7월 보상금이 꽤 적게 책정됐다”고 썼다.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 인원 제한만 받은 공연업, 숙박업, 공간대여업 등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다. 전시·컨벤션 분야나 여행업 등도 인원제한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서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법 제외 업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28일 오전 8시 기준 지급된 손실보상액은 총 1237억5000만원으로 3만6688곳이 평균 337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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