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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오늘 정오부터 무료…운영사는 '불복 소송' 제기

중앙일보

입력

[사진 일산대교 홈페이지]

[사진 일산대교 홈페이지]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홈페이지에 회사 입장문을 올리고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운영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7일 낮 12시를 기해 일산대교 통행료는 모두 '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현재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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