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곽씨의 재산 중 최고 50억원까지 추징 보전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상은 곽씨 명의 은행계좌 10개다.
추징 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곽씨 계좌에 현재 있는 금액과 앞으로 입금될 예금채권까지 더해 예금액이 총 50억원에 이를 때까지 동결 조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를 통해 불법 재산을 얻었다는 정황이 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2015년 6월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수천억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게 된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이익금 배분을 요구하자,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곽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5년 6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때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