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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퓨처스 FA 제도 신설…2차 드래프트 폐지

중앙일보

입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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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차 드래프트가 폐지된다. 대신 퓨처스(2군)리그 자유계약선수(FA) 제도가 신설돼 올 시즌 후 바로 시행된다.

KBO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퓨처스리그 FA 제도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신생 구단 전력 평준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격년제로 5차례 진행된 2차 드래프트는 폐지된다. 그동안 2차 드래프트와 관련해 일부 특정 구단에 선수 유출이 집중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리자 지난해 연말부터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에서 반발했다.

새롭게 도입된 퓨처스리그 FA 제도는 2군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각 구단의 전력 보강 기회를 넓히는 차원에서 신설됐다. 올 시즌 종료 후 곧바로 시행된다.

퓨처스리그 FA 자격 취득 대상은 소속, 육성, 군보류, 육성군보류 선수로 KBO 리그 등록일이 60일 이하(부상자 명단, 경조휴가 사용에 따른 등록 일수 제외)인 시즌이 통산 7시즌 이상인 선수가 해당된다. 단 퓨처스리그 FA 자격 공시해에 1군 리그에 145일 이상 등록한 선수와 기존 FA 계약 선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시리즈 종료 5일 이내에 퓨처스리그 FA 자격선수 공시가 이뤄진다. 신청 선수에 한해 퓨처스리그 FA 승인선수로 공시된다. 구단은 타 구단 소속 퓨처스리그 FA를 3명까지 계약할 수 있다. FA 획득 구단은 계약 선수 직전 시즌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소속구단에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퓨처스리그 FA 선수와 계약하는 구단은 반드시 해당 선수를 소속 선수로 등록해야 한다. 연봉은 직전 시즌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은 없다. 만약 FA를 신청한 선수가 다음 시즌 한국시리즈 종료일까지 미계약으로 남을 시, 해당 선수는 자유계약선수가 되고 이후 타 구단과 계약 시 별도 보상금은 없다.

KBO 이사회는 이날 야구와 관련한 유해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한 리그 관계자 등록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약도 새로 만들었다.

제재 기준을 명확하게 손질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KBO 규약 제14장 유해 행위 제재 규정을 정비했으며, 규정의 체계와 표현도 전반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학교 폭력·인권 침해와 관련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품위손상행위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또한 선수와 구단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 따라 KBO 선수계약서를 개정해 2022년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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