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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19일부터 최대 절반 내린다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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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호 12면

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이 기존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집값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도 늘어나자 2월 권익위원회가 국토부에 개선을 권고했고, 7년여 만에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 이상의 주택을 사거나,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가 이전보다 줄어든다. 이보다 금액이 낮은 거래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과 동일하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은 최고요율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다. 이는 최고요율일 뿐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900만원이던 중개수수료는 최대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6억짜리 아파트 전세계약 때도 최대 480만원이던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달 초 입법예고에 포함했던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0.1%포인트 가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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