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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방지법, 국회서 발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자 이를 막는 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3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 출신 세무사가 퇴임 직전 근무한 세무관서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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