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20일 기소 전망

중앙일보

입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캡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JTBC캡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하고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원 약정설’ 등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날 동시 소환된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더불어 추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오는 20일쯤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