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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구제신청서에 "1800억 벌어주고 이재명 무죄 공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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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중앙포토]

성남도시개발공사. [중앙포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 태만으로 해임됐던 정민용 변호사가 제출한 '구제신청서'에 대장동 사업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근무 태만으로 해임된 후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 실장까지 했지만, 근무시간 중 수영과 필라테스 강습을 신청하고, 근무지를 427회나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5월 해임됐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샤워를 하러 강습을 끊었다"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냈다.

구제신청서에는 "입사 직후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성남공사의 이익으로 약 1800억원 가량을 벌어들이는 기획을 하였음. 이와 관련해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6개월간 조사를 받고 법정 증인으로 나가 무죄를 받게 해 회사가 입을 손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공헌이 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앞서 JTBC에 자신이 대장동을 설계한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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