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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서 구조활동" 알고보니 '가짜'…보험금 타려 거짓말

중앙일보

입력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수원법원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해외여행 도중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벌여 동료들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한 30대 ‘가짜 의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러시아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월 28일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들을 구하고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방에 있던 B씨를 깨워 우선 탈출시킨 뒤 나머지 일행 6명의 탈출 여부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졌고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도 있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목격자 진술서와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의상자 5급으로 선정돼 1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수원시로부터 선행시민 표창도 받았다. 모 대기업으로부터는는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돼 상금을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책으로 써 펴냈으며 화제가 돼 언론과 인터뷰도 가졌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실제로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제때 대피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동료 B씨가 그를 깨웠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씨는 2층에서 뛰어내려 급하게 탈출하면서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물론 다른 동료들에 대한 구조행위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수원시에 A씨와 관련된 익명의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들통이 났고, ‘가짜 의인’ 행세도 막을 내리게 됐다.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가 부담되자 함께 여행했던 B씨 등을 설득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진술서를 써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신청을 해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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