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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업체들 담합, 4개 업체 다 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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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 용산의 한 골목 전봇대에 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포토]

서울 용산의 한 골목 전봇대에 카드와 휴대전화 소액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포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열어 휴대전화 소액결제 업체 4곳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소액결제 업체인 다날·KG모빌리언스·갤럭시아머니트리·SK플래닛 등 4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 연체 가산금을 높게 설정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다날, 모빌리언스 등 4개 소액결제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이들 업체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당초 지난달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달 말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날과 모빌리언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업계 3·4위인 갤럭시아머니트리, SK플래닛을 더하면 이들 4개 업체가 사실상 소액결제 시장 전체에 달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연체 가산금의 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체 가산금은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붙는 연체료 개념이다.

2013년 다날·모빌리언스 등 소액결제 대행업체는 연체가산금을 월 2%에서 5%로 일괄 인상했다. 이들 업체는 비슷한 시점에 연체 가산금을 2배 넘게 올렸다. 5%의 연체가산금을 연이율로 계산하면 60%다. 법정 최고이자(현재 연 20%)보다도 3배 높은 수준이다. 이후 몇 차례 연체가산금 조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다날과 모빌리언스 모두 한 달 연체 시 결제액의 3%를 가산금으로 물린다. 두 달 이상 연체할 경우엔 3.5%를 적용한다.

결제액은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된다. 소액결제 서비스 특성상 휴대전화 요금을 내기 전엔 미납한 소액결제액만을 따로 지불할 수도 없다. 현재를 기준으로 소액결제액 10만원을 하루만 연체해도 다음 달까지 기다렸다가 가산금까지 총 10만3000원을 내야 하는 구조다.

공정위와 소액결제 업체는 담합 기간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3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담합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소액결제 대행사는 “담합에 계속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담합 기간과 정도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고 연체가 되면서 결국 부모가 가산금까지 물게 되는 사례 등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결제를 제때 납입하지 못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이 담합으로 인한 높은 연체료를 물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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