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사건을 7일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중 사건으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가 수사 가능한 고위공직자엔 ‘성남시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와 특별자치도지사 등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다. 또한 공수처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범한 범죄를 뜻한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는 지난달 24일 “대장동 의혹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성남시에 들어와야 할 공영개발 이익금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준 책임이 크다”며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일 전철협 이호승 상임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하는 등 사건 분석을 거친 끝에 이첩을 결정했다.
한동훈 고발한 추미애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검찰로
이날 공수처는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검찰로 이첩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 사주 의혹’이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의 ‘모의 기획’이라며 지난해 말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자료 원문을 올렸다.
이를 두고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원문을 삭제했다.
이 사건을 이첩한 배경에 대해 공수처는 “이 사건이 장관 퇴임 후의 행위라는 것이라는 점과 수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수사 속도…김웅 소환 전망
공수처는 대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주임검사를 최석규 부장검사에서 공수처 ‘넘버2’인 여운국 차장으로 교체하는 등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지난해 4월 조 씨와 김웅 국민의힘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와의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써줄 테니 검찰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조 씨의 제보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박 원장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