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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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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등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서울시장 보궐 선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26건) 전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과 이날 일본 도쿄아파트 공방과 관련된 박 전 장관 및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등 6명 모두를 혐의없음 처분하였고, 재난지원금 공약 관련 시민단체 고발사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날 내곡동 토지, 파이시티, 보수단체 집회 참석 등과 관련된 오 시장 및 여야 정치인, 언론사 관계자 등 19명 전부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처가의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는 데 관여하고 36억원의 '셀프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구 지정도 주택국장 전결사항이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오 시장은 또 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그는 선거 기간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한 번 참석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박 전 장관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도쿄아파트의 처분, 실거주 목적, 재산신고 가액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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