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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친환경이니 완제품도 친환경?…가짜 인증 제품 191건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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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친환경 인증 표지. 환경표지 웹사이트

친환경 인증 표지. 환경표지 웹사이트

원료만 친환경 인증받았는데 이를 쓴 완제품에도 '친환경'이라고 명시한 기업, 인증받은 제품과 용량·크기가 다른 유사 제품에 '친환경'을 그대로 갖다 붙인 업체….

이처럼 친환경 표시 인증을 자사 제품에 무단으로 붙인 업체 179곳이 적발됐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 중 25개 업체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증서를 위조한 업체 한 곳은 공문서위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과 시장감시단이 올 1~9월 시중에 나온 환경 표지 사용 상품 4526개를 조사했더니 191개(4.2%)가 친환경 인증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표지는 다른 제품에 비해 제조·소비·폐기 과정에서 자원을 덜 소비하거나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붙일 수 있도록 환경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품목별 기준을 충족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친환경'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무단 사용'으로 적발된 제품 중 환경표지 인증을 아예 받은 적 없는 제품이 28개에 달했다. 인증이 취소됐거나 유효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계속 사용한 제품이 61개, 인증 표시를 붙여 둔 제품소개서(카탈로그)에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 포함된 경우가 101건이었다. 아예 인증서 자체를 위조한 경우도 1건 있었다.

문광돈 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장은 "A4 용지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업체가 다른 코팅지나 B4 용지에도 인증 표지를 붙이거나, 친환경 원료를 쓴 양변기·비닐봉지 등 완성품에 인증을 붙이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환경표지 무단 사용 예시.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무단 사용 예시. 자료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표지를 무단으로 붙인 25개 업체(39건)에 대해 경찰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적발됐지만, 잘못을 시정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이며, 인증서를 위조한 1개 업체는 공문서위조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번에 처음 적발돼 고발되지 않은 179개 업체는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문 실장은 "적발된 제품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재고에 인증 마크를 붙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 중에는 유효기간 만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도 있어 모두 고발 조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감시단에 참여한 양지안 녹색구매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친환경 인증 표지가 완벽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기업들이 인증 표시를 주의 깊게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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