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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둬 20번 때리고 "불지른다" 시너 뿌린 남편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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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창고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창고에 감금하고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의 한 자재 창고로 아내 B씨를 부른 뒤 창고 문을 잠그고 40여 분가량 B씨를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B씨의 외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와 다리 등 온몸을 20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인화성 물질인 시너 500㎖를 B씨의 머리와 몸에 부은 뒤 “불 지르면 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B씨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6월14일 오후 10시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용인의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협의 이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했다”며 “또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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