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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주면 3년 감형되네" 친딸 상습 성폭행 2심 판결에 분노 [e글중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연합뉴스]

[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친딸을 3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후 2심에서 3년을 감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부인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친딸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요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어머니 모두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2심에서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는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의 감형에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아이가 스무 살 돼서 아버지를 만난다. 13년이어도 스물셋인데… 형량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친딸을 3년간 지속해서 성폭행했는데 13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대체 뭔 소리야? 항소한 저 범죄자도 진짜 답 없지만 그걸 또 받아준 재판부도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한 번도 아니고 3년 동안인데.”

감형 이유 중 4억원을 지급한 것이 피해보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맞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친딸을 성폭행한 죄가 4억이라는 돈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판결인 것 같다.” “판사는 그 돈이 온전히 딸을 위한 것인지 감형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쉽다. 온전히 딸을 위해서 반성을 하려고 했다면 항소하지 않았을 텐데.”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소식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네티즌도 있습니다. “무슨 법이 이런가요? 그 어린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피해자를 위한 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친족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 모든 것은 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만큼 극형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아직도 법이 이 모양 이 꼴이니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다음

"아이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ID '쌍둥이'

#네이버

"돈으로 감형이 가능하다고? 판사님이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실 듯… 그런 판단력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판결이 계속될지 무섭다…"

ID 'shhy****'

#다음

"법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만든다. 죄의 질을 따지기조차 부끄러운 범죄를 형량이 높다고 줄여주다니…"

ID '무지개'

#네이버

"딸을 위한 것인지 본인의 감형을 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판단이 아쉽다. 온전히 딸을 위해서 반성을 하려고 했다면 항소하지 않았을 텐데. 항소 자체가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ID 'chan****'

#클리앙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한데 3년간 반복한 걸 '전력이 없다'고 하는 건 일반적인 판결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ID 'lcoy'

#네이버

"3년 감형 시켰네."

ID 'seil****'


이소헌 인턴기자

지금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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